[입법예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16-05-17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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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기적 신고제도와 포괄대금지급보증제 폐지, 계약추정 제도 도입등을 내용으로「건설산업기본법」이일부개정(법률 제14015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건설공사대장 통보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를 일원화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우 건설업자의 일시적인 기술능력 미달을 허용, 인정기능사 자격요건의 실무경력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건설공사를구두로 지시한 경우 추가 공사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한 경우 계약이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시행령안 제25조의2∼제25조의4)
나. 건설공사 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시 각각통보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계약 통보를일원화(시행령안 제32조)
다. 하도급계획서 제출시기를 입찰시로 한정함에 따라입찰시 하도급계획서에 하도급예정금액을 포함하도록규정(시행령안 제34조의2)
라.경영실태 조사 대상을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로한정하여 조사에 따른 서류제출 등 재정적·행정적 부담 완화(시행령안 제45조)
마.육아휴직자의 근로기간 연속성 확보 및 출산장려 등을 위해서 육아휴직자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허용(시행령안 제79조의2)
바.인정기능사 신청 요건을 완화(실무경력5년→3년)하여 건설근로자의고용창출 확대및현장기능인의 권익 보장(시행령안 별표2)
사.행정처분 감경(가중)사유 명확화, 하도급건설공사 대장 통보 서식개정을 통한 업계 부담 완화 및 행정력 낭비 예방(시행령안 별표6, 7 서식 제17호의2)
아. 건설업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시행령안 제12조의5), 건설업교육에필요사항 등 규정(시행규칙안 제10조의4)
자.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란 부족으로 재교부를 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규정 (시행규칙안 별표5)
차.행정처분 감경(가중)사유 명확화, 하도급건설공사 대장 통보 서식개정을 통한 업계 부담 완화 및 행정력 낭비 예방(영 별표6, 7 서식 제17호의2)등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7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담당사무관 : 최두석, 전화 : 044-201-3514,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우) 339-012)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