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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원발의] [210786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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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1-02-05 08:19:01
조회:3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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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건축법」 또는 「주택법」과 달리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도의 착공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허가권자가 허가사항이나 감리계약 등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건축물을 중장비를 사용하여 해체하거나 폭파하여 해체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러한 해체공사의 양태에 따라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는 등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해체공사를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한 현행법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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