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16-05-23 ~ 2016-05-27)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752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의 의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하도급 방지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불성실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xun1971@korea.kr
- 팩스 :044-201-55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전화044-201-3587, 팩스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