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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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9-19 0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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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3호

     

    주택법57조제4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14조제34항에 따른 시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23, 201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915

    국토교통부장관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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