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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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9-20 08: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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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부개정 사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에 맞게 기존「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의 고시명을 변경하고,
    ? 시·군의 처리사항인 ‘경미한 건축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으로 제명을 변경
    ?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허가위임의 범위를 확대
    <예시>
    - 폭죽?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3일 이내 행사 → 폭죽?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행사
    - 농지조성을 위한 성토(면적 1,500㎡ 미만 및 높이 1m 이내) → 농지조성을 위한 성토(면적 1,500㎡ 미만 및 높이 2m 이내)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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