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일 2016.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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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할 때 해당 토지에 대한 경사도의 산정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172호, 2016. 5. 17.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발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의 시설을 추가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필증의 발급은 서면 외에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