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 사본도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314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을 각각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으로 한다.
제36조 중 "영 제86조제4항"을 "영 제86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2면 첨부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