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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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9-29 08: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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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20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6장에 따른 설계보상비 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발주청에 통보하는 설계점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평가 최종점수를 반영 (기존에는 총점차등전의 설계점수를 적용)

      나. 일괄입찰 등 건설산업의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괄입찰의 발주청-입찰사간, 시공사-설계사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개선

     

    2. 주요 내용

    가. 일괄입찰 등의 설계비 보상은 평가 최종점수를 반영(안 제36조)
      1)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6장에 따른 설계보상비 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발주청에 통보하는 설계평가 최종점수 반영

    나. 일괄입찰 불공정한 계약사례 개선을 위한 입찰안내서 내용 개선(안 제37조 제2항)

      1) 계약금액 증액사유 발생시 청구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를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 민원 등으로 추가비용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조항 개선
      4) 설계분야 참가자에 대한 계약내용과 설계보상비 지급 등 적정성을 발주청에서 검토하여 개선요청 할 수 있도록 개선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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