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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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규정에 따라「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68호, ‘15.6.30.)」을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안)
1. 개정사유
ㅇ건설현장 및 시설물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책임성 강화 필요
ㅇ건설공사업무 수행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 발생 책임이있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재 강화 추진
2. 주요 개정내용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감점(안 제5조 별표 3 제1호)
ㅇ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정지를 당하거나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3점의 범위에서 해당 수행분야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감점
감점기준 |
감점 |
3개월 초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3 |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2 |
벌점 처분을 받은 경우 |
1 |
※ 감점은 건설사고 발생시마다 누적하며, 2년간 유효함.
□건설사고 발생시 감점대상자 통보(안 제17조 제4항)
ㅇ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감점을 위하여 처분청이 처분후 감점 대상자를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즉시 통보토록 함
□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안 제3조 별표 1)
ㅇ광산 종사자의 작업상 안전도 향상을 위해 채광, 기계, 전기, 화약등분야별로 보안과 안전을 담당할 숙련된 기능인력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광업직무분야에 광산보안기능사를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추가 인정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