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0968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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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적위원회 민간위원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여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측량기술자가 경력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지적전산자료 이용 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없는 지적전산자료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적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