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0948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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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0-12 08:10:43
조회: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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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축법」 제61조는 일조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망권의 보호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때문에 사법부도 조망권을 독립된 권리로 보호하지 못하고 일조권의 부속적 권리로 참고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조권과 함께 조망권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망권 분쟁 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1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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