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6/15~7/25)
|
1. 제안이유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명확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정으로 전환하고 서귀포항 수상구역에 제주민군복합항(강정지구) 방파제 내측 군항부두 수역이 제외되어 있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곤란함에 따라 서귀포항(강정지구) 수상구역을 확장하며 부산항과 부산남항이 공유 관리하고 있는 호안에 대한 관리주체를 일원화 하기 위해 부산남항 수상구역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조성되어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종 항만배후단지 설치 시설 네거티브 전환(안 제1조의2 개정)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건축법시행령(별표 1) 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인용하여 세부적으로 규정
나. 수상구역 조정 (안 별표1 개정)
서귀포항 및 부산남항의 수상구역 확장
나. 장관의 권한 위임(안 제91조의2 신설)
비관리청이 국가 귀속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권한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