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안발의] [2103761] 건설안전특별법안(김교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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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09-22 08:16:48
조회:1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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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014년 992명에서 2019년 855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13.8% 감소),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34명에서 428명으로 답보상태(1.4% 감소)이며, 영국ㆍ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천 화재사고(38명 사망)와 같은 후진국형 인재가 끊이질 않고 있음.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을 선정하고, 건축물ㆍ교량ㆍ하천 시설물 등 공사 목적물이 다양하며, 현장에서 다수의 건설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작업환경에 차이가 있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기업의 경영진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 사고로 인한 피해는 권한이 상대적으로 작은 하청 근로자들이 입고 있음.
    이에, 발주자부터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원수급인이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책임을 소홀히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발주자는 설계ㆍ시공ㆍ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공사는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안 제8조).
    나.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원수급인이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화재나 폭발이 우려되는 위험작업은 동시에 실시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원수급인의 대표이사가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5조).
    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라. 건설사업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건설사업자의 사고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함(안 제30조).
    마.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자격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33조 및 제34조).
    바. 발주자ㆍ설계ㆍ시공ㆍ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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