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인쇄
마스터 
2011-09-23 09:55:25
조회:2028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505호, 2011-03-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인 또는 2인 거주가구나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완화(150세대→300세대)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률에 친환경주택의 개념을 규정하며,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주택 건설 등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처-대한건축사협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