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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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6-17 0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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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6.9.1.] [국토교통부령 제318호, 2016.6.13., 일부개정]
[시행 2016.9.1.] [환경부령 제658호, 2016.6.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녹색건축 인증 심사 신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심사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녹색건축 인증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증 대상 건축물에서 국방ㆍ군사시설 제외(안 제2조 단서 신설)
    군부대주둔지 내 국방ㆍ군사시설은 입지 특성 및 보안 관련상 녹색건축 인증 심사기준에 맞추어 인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인증심의위원회 후보단 구성 및 관리(안 제3조제5항 신설 및 안 제7조제4항)
    종전에는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장이 직접 분야별 전문가를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운영기관의 장이 인증심의위원회 후보단을 구성ㆍ관리하고, 해당 후보단 중에서 인증기관의 장이 분야별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다. 녹색건축 인증 심사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4조제4항) 
    건축사 자격이나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업무 경력이 없더라도 심사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의 필요 근무 경력을 10년에서 7년으로 하는 등 심사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하도록 함.

 

  라. 녹색건축 인증 신청 시기 제한 삭제(안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전이라도 설계도서를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 변경(안 제7조제2항 각 호 신설)
    종전에는 단독주택 및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세대 미만인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인증인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ㆍ환경부 제공>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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