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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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0-18 08: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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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38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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