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6/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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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01호, 2015.12.22. 공포, 2016.12.23. 시행)되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자동 측정기기의 부착·운영에 관한 규정, 공중이용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후관리 및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실내라돈조사 및 라돈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기준(안 제2조의2 신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를 부착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운영 및 관리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규정
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 변경(안 제5조, 별표 3 개정)
2018년 1월 1일부터 권고기준 중에 석면, 오존을 제외하고, 미세먼지(PM-2.5), 곰팡이로 변경
다. 건축자재의 사후관리방법 및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안 제10조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후관리방법을 마련
2)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자재에 표지를 표시하도록 규정
3)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라. 실내라돈의 권고기준,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및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안 제7조제1항제8호, 제10조의7부터 제10조의9 신설)
1)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을 추가하고, 신축 공동주택과 기존 공동주택에 실내라돈 권고기준을 200 Bq/㎥ 이하로 설정
2) 환경부장관이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목적, 조사대상 및 위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3) 실내라돈지도는 행정구역별로 라돈농도를 4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
마. 시설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 조정 및 측정결과 보고의 간소화 등(안 제11조)
1)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상반기에는 지하역사 등 시설(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8호, 제13호부터 제24호), 하반기에는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영 제2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로 구분?조정
2)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서면으로 제출하던 자가측정 결과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자가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합정보망으로 제출하도록 보고체계를 간소화
바.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방법 등(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3 신설)
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심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및 지정서 발급 절차, 센터의 사업계획 심사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사. 행정처분 기준(안 제14조의2 신설, 별표 9)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거짓 또는 허위로 확인업무를 실시하거나,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실내환경관리센터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소관부서 : 환경부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전화번호 : 033-760-6488
출처 : 대전광역시 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