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750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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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2-13 0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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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소방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설치계획표 및 설계도서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 내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기준은 「건축법」 과 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은 건축공사감리자가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공사감리업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업무수행 범위에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업무를 제외하여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무가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8호 삭제).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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