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750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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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2-13 08: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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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에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한 자가 제외되어 있어 건축설비 중 소화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설계 및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제5호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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