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7-10-19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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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0-26 08: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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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0000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ㆍ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자금조달을 위한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95조제8호)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주택의 자금조달을 위한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를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kbruce74@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044-201-3343 팩스:044-201-5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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