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2017-10-18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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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0-19 0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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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1468호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에 의한 세부 산출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환경관리비 산출?정산시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직/간접비에 해당되는 항목을 명확하게 하고 세부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6조)

     

    ㅇ 환경관리비 산출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계상하도록 규정

     

    -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나.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양식 제시(안 제8조)

     

    ㅇ 원활한 환경관리비의 사용?정산을 위해 사용계획서 양식을 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roper@korea.kr

    - 전화 : 044-201-3553/3557 팩스 : 044-201-5551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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