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7-10-25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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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0-26 0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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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75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 항목에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보강공사에 적용된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결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시공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자우편 : kjy2543@korea.kr
      - 팩    스 : 044-201-55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92, 3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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