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허가권자가 이 법 등에 위반되는 건축물(이하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92년 6월 1일에 도입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정책이주지’는 도시개발 등 정책적 필요에 의해 1960년∼1970년에 공공이주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고밀도 노후 주거지역으로, 급격한 건축물 노후화로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함에도 상당기간 정비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위반건축물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전부개정(’08. 3. 21.) 이후부터 ’92. 6. 1. 이전 위반건축물에도 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됨에 따라, 정책이주지 주민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 집행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허가권자는 정책이주지에 있는 건축물로서 ’92. 6. 1. 이전 이 법 등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고, ’92. 6. 1. 이전에 종전의 규정을 위반한 정책이주지에 있는 건축물의 처분은 ’92. 6. 1. 이전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3항 신설, 법률 제8974호 건축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