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10074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비아이엠
2020-06-23 08: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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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라돈침대 파동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한 생활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가 미비하여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에 대한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인증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