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757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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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2-18 08: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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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 업종에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Drive Thru)’로 불리는 승차구매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바, 주차 걱정 없이 승차한 상태로 이동하면서 음식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함에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임.
    이러한 승차구매시설에는 차량의 진·출입 및 통행이 빈번하여 차량과 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 간의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자동차 진·출입로 및 안전설비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미비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승차구매시설에는 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진·출입로 및 주행로, 과속방지장치 및 방호 울타리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승차구매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5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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