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의 일환으로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BIPV) 시스템을 보급하고 이에 대한 관련규정을 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에너지관리공단은 BIPV 설치시 단열조치등 건축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설계하도록 건물일체형태양광시스템(BIPV) 설치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대한건축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