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756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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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2-18 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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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 747개소였지만 이행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38.3%인 286개소에 불과하여 이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취약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 제55조제4항,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2항제5호).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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