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예고기간2020-08-30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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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09-07 08: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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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151 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비상주감리 내실화(안. 2.3.3 신설)
     
        감리 내실화를 위해 주요 공정에 대한 현장방문 시기와 횟수를 명시하고 지하굴착 등 위함공사 시
     
        상주감리 수준으로 감리원 배치 의무화
     
    나. 상주감리 내실화(안 2.5.4 신설, 2.5.5 신설)
     
         민간공사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가 공공공사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위험공정은 감리자의 사전
     
         확인을 받은 작업허가제 의무화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이나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은 동시작업을 일체 금지하는 등 화재발생 우려 원천 차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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