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시공·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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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5-08 1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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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옥상, 벽면 녹화를 위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을 제정

ㅇ 건축물 옥상·벽면 등에 녹화 공간을 조성할 경우 도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면서 도심 열섬현상 저감 효과가 있고,

    그 외에도 도시홍수 예방 및 강우수질 정화, 소음 경감은 물론, 냉난방 에너지 절감, 건축물 내구성 향상 및 생태계 복원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ㅇ 그러나, 그간 건축물 녹화에 최적화된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준이 없어 개별 기관이나 업체에서 정한 기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구조 안전성 검토, 방수/방근 조치 등 꼭 필요한 검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ㅇ 금번에 제정되는 설계기준은 실제 현장 적용(서울청소년수련관, 부산시청사)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건축물 녹화를 옥상 녹화, 벽면 녹화, 실내 녹화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ㅇ 이미 조성된 건축물 녹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도 녹화시설관리(배수설비, 방수층, 토양 관리 등)와

    식재관리(관수, 시비, 제초, 병충해 관리 등)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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