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758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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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28개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세분화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은 용도별 건축물 중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시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주택에 비하여 화재 등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용 시설의 안전기준 등의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고시원 등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배치기준,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이 포함된 건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