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754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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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2-17 08: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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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46,484개의 기계식주차장 중 11,019개(23.7%)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50건의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0여명이 사망했음을 고려할 때 안전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 지자체에서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부장관에 알려 기계식주차장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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