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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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07-01 08: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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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0 - 884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시행(’20.5.6)에 따라 공용주차장을 사업시행구역 내에 함께 건설하거나 쇠퇴지역인 도시재생 사업지 내에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의무확보 주차면수 경감률을 추가 확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구역 내 의무확보 주차면수 경감률 확대(안 제40조제5항제1호)
       사용권을 확보하는 공용주차장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설치기준 완화


    나. 도시재생지역 내 의무확보 주차면수 경감(안 제40조제5항제2호 신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설치기준 완화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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