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아이엠
2020-08-24 08:13:10
조회:2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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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099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20.6.18.)에 따라 모든 창고·공장 등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하여 공사중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열재 공사 전담감리 배치(안 제19조제7항)
마감재료 공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창고·공장에서 방화에 지장에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상주하는 전담감리를 배치하도록 함.
나. 모든 창고·공장 등의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안 제61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든 공장, 창고시설로 확대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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