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10056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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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2004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도입하였고,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였다고 인정하는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4월에 실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주택 건설과정에서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다른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사전인정제품의 품질관리가 되지 않아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시공 이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