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765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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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감리제도는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건물철거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의 일부가 붕괴하는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철거 시 안전관리 등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철거 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철거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부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철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36조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