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쇄
비아이엠 
2020-07-02 08:15:51
조회:18669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 이유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시행 공고와 심사결과를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의 접근성 및 투명성 강화(안 제17조제7항)
        공공기관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및 심사결과를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세움터)에 공개하여야 함

       나. 설계자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안 제19조제2항)
        설계자 참여(설계의도 구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 변경(안 제21조제1항제1호)
        건축공간연구원 독립 법인화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을 ‘국토연구원’에서 ‘건축공간연구원’으로 변경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