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국토부 배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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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02-361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건축물정기점검 매뉴얼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물 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축물 관리법과 관련한 각 분야에 관련한 사항은 해당 건축물 관리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물 관리점검(점검대상 및 방법, 점검기관 등), 해체공사 - 시설안전공단 1588-8788
2)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3)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대상 및 방법 등 - 한국감정원 02-2187-4152, 4106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