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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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2011-09-23 1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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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고층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안전한 피난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난안전구역, 옥상 대피공간, 종합방재실 및 피난용승강기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상층부로의 화재 확산방지를 위하여 층간 내화충전 방법과 화재 확산방지 구조를 마련(고시)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보완(안 제8조의2제3항 개정)
(1) 준초고층 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피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용인원수에 0.28제곱미터를 곱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고, 현재의 불연마감재 사용, 예비조명․통신시설 설치 외에 배연설비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함
(2) 준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재실자의 피난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면적 등 기준 마련(안 제9조제2항제3호 가목 개정 및 타목 신설)
(1) 특별피난계단은 부속실을 통하여 건축물 내부와 연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부속실의 면적 기준이 없어 최소한의 면적 기준이 필요하고, 30층 이상인 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속실 또는 계단실의 방화문이 열려 있을 때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부속실의 면적은 제연설비, 배연설비 등의 시설과 원활한 피난통로를 고려하여 최소 3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30층 이상인 건축물은 종합방재실에서 방화문이 열려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보시설을 갖추도록 함
(3) 건축물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으로 인명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옥상 헬리포트장 및 대피공간의 설치기준 보완(안 제13조제1항 제2호 개정 및 제3항 신설)
(1) 11층 이상인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있는 조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경사지붕 아래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확보하여 예비조명, 통신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2) 헬리콥터를 이용한 원활한 구조활동과 옥상 대피공간의 피난 안전성 확보로 화재 발생시 피해의 최소화가 기대됨

라.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안 제13조의2 신설)
(1) 준초고층 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소방․방범 등 통합 관리를 위한 종합방재실은 1층 또는 피난층에 설치하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도록 하고, 예비조명 및 피난안전구역, 특별피난계단 등과 연락 가능한 통신시설과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시설을 갖추도록 함
(2) 효율적인 건축․재난관리를 통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피해의 최소화가 기대됨

마. 건축물의 층간 내화충전방법 마련(안 제14조제4항 신설)
(1) 건축물의 상부층으로 연기․화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사이 틈새의 내화충전방법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화재 발생시 건축물 상부층으로 연기․화염을 차단함으로서 피해 최소화가 기대됨

바. 건축물의 직통계단의 시설기준 강화(안 제15조제7항 신설)
(1) 30층 이상 50층 미만의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에서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강화함
(2) 화재 발생시 신속한 피난으로 피해의 최소화가 기대됨

사. 외벽 마감재의 성능기준 보완(안 제24조제5항 개정)
(1)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의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에 따라 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화재 발생시 상층부로 화재 확산을 방지에 기대

아.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마련(안 제29조 및 제32조 신설)
(1) 준초고층 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화재 발생시 계단만으로 피난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속한 피난을 위하여 일반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전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하고, 피난전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함
(2) 준초고층 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에 화재 발생시 상층부로 화재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인명 피해 최소화가 기대됨

자.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이관(안 제29조․제30조․제31조 및 제33조 신설)
(1)「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과 관련이 있는 승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옮겨 법령 이해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함.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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