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77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하나인 동조 제1항제2호의 의미는 “이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입지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위 법률상의 소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즉, 이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입지 내에서 모종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건축허가는 결국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적, 자의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 것임.
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와 같이 하여 결정된 페기물처리시설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부 자원순환국이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은 이미 정부에서 위 법률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고, 아울러서 일반적인 대형 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상 관련 공무원의 정책 결정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으나 그에는 법적구속력이 없으므로, 위 지침상의 이 부분 관련 내용을 법규범화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