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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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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2-13 08:06:32
조회: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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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680호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시 징구하는 서류를 확대함으로써 경력 허위신고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발주청 장 또는 사용자(대표자)가 발급하는 경력확인서의 처리기간을 설정 및 보완요구, 발급거부 요건을 신설하여 경력확인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건설기술자의 기술경력 경정, 인정 등에 대한 민원 등 분쟁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발주청 경력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신고토록 신고기준을 세분화하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의무교육도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의무교육으로 인정하여 건설기술자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법에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팩스 : 044-201-5551)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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