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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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1-01-18 08:02:31
조회:4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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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안이유
     
     건축 허가를 간소화하고,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 등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도서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개선(안 제6조제1항제1의4가목, 안 별지 제1호의4)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명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이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나. 건축허가 도면 간소화(안 제6조제1항제2호)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 등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삭제(안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함.
    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채용 조건 완화(안 제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현행 특급건설기술인 이상에서 고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완화.
    마.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등(안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허가권자가 건축설계(안)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시 검토 항목으로 신설함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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