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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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5-08 19: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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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23653호 2012-03-09)


1. 제정이유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거주자 및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전재난영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일상적인 재난관리 운영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0444호, 2011.3.8 공포, 2012.3.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전재난영향검토협의대상,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대상 시설 등(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많은 인원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대상이 되는 시설에 포함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이 있는 대지 등을 관계지역으로 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관리가 필요한 유해ㆍ위험물질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초고층 건축물 등의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및 내용(안 제5조 및 제11조)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을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에 해일 대비ㆍ대응 계획, 건축물 대테러 설계계획 등을 추가하여 재난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안 제7조 및 제8조)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 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을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ㆍ유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정하며,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검토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안 제12조 및 제13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대한 검토 및 수정ㆍ보완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


마.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마련(안 제14조, 별표 1및 별표 2)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피난안전구역에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초고층 건축물 등의 거주자, 상시근무자 또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행정안전부령 제286호 2012-03-09)

 


1. 제정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등에 관한 종합적인 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관계인ㆍ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관리ㆍ보안ㆍ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44호,2011.3.8.공포,2012.3.9.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53호,2012.3.9공포,

2012.3.9.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록 절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재난 및 대테러 교육ㆍ훈련의 횟수 및

방법, 종합방재실의 설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록 절차 및 교육(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총괄재난관리자는 건축사,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나 해당 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로서 일정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주택관리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2)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고,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함.


3) 총괄재난관리자는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나. 재난 및 대테러 교육ㆍ훈련의 횟수 및 방법 등(안 제6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ㆍ상시근무자 및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대테러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 및 훈련의 종류, 내용, 횟수 및 참여대상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 부의 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등(안 제7조)

종합방재실은 1층 또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재활동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 화재 및 침수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종합방재실에는 재난의 관리 및 지휘 등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갖추도록 함.


라. 초기대응대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2조)

초기대응대는 총괄재난관리자를 포함한 5인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초기대응대의 재난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초기대응대를 교육하도록 하며, 초기대응대는 거주자

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구조 및 응급조치, 화기 및 열원 차단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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