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예고기간2020-09-21~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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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09-22 08:18:23
조회:2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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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 - 1247호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적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미끄럼 방지시설 등의 설치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린 뉴딜 정책과 첨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침수 피해 방지 등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구체화 (안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획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설치
    나.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신설(별표1)
       데이터센터의 설치기준 시설면적 400㎡ 당 1대(시설면적/400㎡)
    다. 미끄럼방지시설 등 안전설비 규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정비(별표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50만원)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안전정보 관리 강화(안 제5조 및 제6조의2)
      둔치주차장의 침수방지 안전시설을 의무화하고 주차장정보망에 경사진 주차장 등 안전관리 정보 등을 관리 대상 정보에 추가함
    나. 그린 뉴딜 및 첨단 산업 관련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규정 완화(안 제6조)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중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면적의 2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발전시설과 집배송시설을 부대시설의 종류에 추가함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 신설 (안 제6조)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ㆍ구역 제외)을 설치하여야 함.
    라.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한 근거 명확화(안 제6조의2)
      지역주민 전용 노상주차장의 유휴시간대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라. 기타 현실 운영에 맞게 현행 규정 정비(안 제31조의7)
       방범 CCTV수와 일치해야하는 녹화장치의 “모니터수”를 “화면수”로 개정하고, 주차장정보망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토록 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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