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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1748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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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2-13 08: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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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유아 등이 전시·진열된 성인용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올바른 자아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 미국 등이 주거지에서의 성인용품 판매점 영업을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주택 밀집지역에서 성인용품 판매점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인용품 판매점이 위락시설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설치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과 유아 등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6호).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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