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10253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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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08-04 08:04:17
조회:1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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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하 “공사중단 건축물”이라 함)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공사중단 초기에 찾아내기 어려워 장기간 방치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사중단의 원인 해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중단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공사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중단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고 방치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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