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라돈물질의 배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건축물의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2항, 제5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