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인쇄
Master 
2011-09-26 17:40:15
조회:2049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54호, 2011-09-16)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전하기 어려운 공장ㆍ종교시설 등은 취락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비용보조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면서 자격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국방ㆍ군사시설 재정비 및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과 전통문화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의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을 허용함(안 제1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생활비용보조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을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제4항 신설)
다.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본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자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자격 확인에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라. 생활비용보조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신설)
마. 국방ㆍ군사시설,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별표 제4호 및 제7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3147호, 2011-09-16)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생활비용 보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 신청 시 소득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1054호, 2011. 9. 1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생활비용 보조 신청대상, 금융정보 등의 요청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시설 및 전통문화 건축물에 관한 규제 완화(안 제18조제1항제2호 및 별표 3 제33호)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증축하는 경우 연면적과 대지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에 이바지하도록 함.
나. 생활비용 보조 신청자의 범위(안 제27조의2 신설)
1) 법률에 생활비용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청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를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로 정하되,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률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 등은 제외하도록 함.
3) 생활비용 보조 신청대상을 명확히 하여, 비용 지원업무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요청ㆍ제공 방법(안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
1) 생활비용 보조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비용 보조 신청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와 정보 요청ㆍ제공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생활비용 지원업무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ㆍ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정보수집 및 자료 요청 사무의 위탁(안 제41조제1항 신설)
생활비용 지원업무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수집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함.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