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800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인쇄
비아이엠 
2019-01-07 08:04:48
조회:3033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주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고 민원 제기에 따른 현장 점검의 경우 그 기한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최근 건설공사 현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전 붕괴 위험 징후가 발견되어 주민들이 해당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는 등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안전 사고 예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에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신설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