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 2016. 02. 29., 시행 2016.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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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3-07 17: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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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고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 목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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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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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703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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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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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전자출입시스템은"을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으로 한다.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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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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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상 출입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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