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안발의] [2104565]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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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10-22 08: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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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최근 지진, 폭우, 태풍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그 피해로 건축물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기능·구조·미의 기본 건축요소의 충족은 물론 에너지절약, 범죄예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등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반영한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 제고가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하여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업무환경에서 체계적인 건축사 업무관리 강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질 높은 전문교육과 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나.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건축사협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토록 하여 건축사의 윤리 확립 및 관리강화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안 제31조의3 신설 및 제38조의11제2항).
    다. 건축사협회의 설립목적을 시대에 맞게 보완하여 건축사업무 개선에 기여하려 함(안 제31조제1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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